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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침 ‘환자관리카드’ 기능 업데이트 안내
작성자
헬스케어인포
2026-03-26
안녕하세요. 헬스케어인포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새로운 지침(2026.03.01 시행)에 따라, 준요양기관의 환자 관리 기록 및 보존 의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환자관리카드] 기능을 신규 오픈하였습니다.
업무 효율을 높여줄 상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아 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침(2026.03.01 시행) - 준요양기관은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며 환자관리카드에 기록·보존하여야 합니다.
■ 기본 서비스(기기별 이용 범위)
1. 양압기 업체
· 데이터 관리: 시스템 내 직접 데이터 입력, 저장 및 관리 가능
· 카드 출력: 입력된 데이터가 반영된 환자관리카드 출력 (단건/다건)
· 팝업 연동: 양압기 개별 팝업창 내에서 편리한 단건 관리 지원
2. 기타 기기 업체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산소치료기)
· 데이터 관리: 시스템 내 데이터 입력 및 저장 불가
· 서식 출력: 데이터가 비어 있는 기본 서식(공란)만 출력 가능
■ 부가 서비스(양압기 업체 전용 / 신청 필수)
· SMS 발송을 통한 비대면 환자 전자서명 수집
· 일괄저장 시 자동 문자 발송
· 전산청구 이용업체에 한해서 리포트 자동 수집 시 평균AHI / 누출시간 수집
(❈26/03/25 기준 레즈메드 및 필립스 리포트만 수집가능, 로벤스타인&피셔 정보없음)
· 건당 비용 청구/문자비용 별도
· 추후 알림톡 기능 업데이트 예정
□ 비용
· 환자관리카드 발송 : 건당 100원(vat별도)
· 문자(MMS) 발송 : 건당 50원(vat별도)
* 26년 4월까지는 환자관리카드 발송 무료(단, 문자 비용은 발생)
※ 유의사항: 본 시스템을 통해 수집되는 전자서명은 환자의 점검 확인을 위한 단순 수집용으로, 관련 법령(전자서명법 등)에 따른 법적 효력을 갖는 공인 전자서명은 아닙니다. 수집된 서명 및 데이터 관리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해당 서비스를 신청한 준요양기관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