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양압기 보험급여 개정안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안내사항
작성자
관리자
2020-12-21
양압기 보험급여 개정안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안내사항
안녕하세요.
헬스케어인포입니다.
2020년12월부터 양압기 보험급여 개정안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변경이 있어 안내하고자 합니다.
안내 참조 부탁드립니다.
----------------------- 안 내 ---------------------------
1. 건강보험
최초 3개월 순응 기간 동안 건강보험 50%:본인부담금 50%
순응 성공 후 건강보험 80%:본인부담금 20%
2. 차상위
최초 3개월 순응 기간 동안 공단 80%:본인부담금 20%
순응 성공 후 공단 100%:본인부담금 0%
※ 소모품은 기존 그대로입니다.
3. 기존 렌탈등록에서 처방구분 필수값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순응중에서 순응성공으로 변경시에는 기기 반납 후 처방구분 순응성공으로 기기를 새로 등록해야합니다.
※ 기존에 등록된 처방전 12월 1일 이후 양압기 신규환자는 꼭 처방구분(순응전/순응성공) 구분해서 수정해주시고, 보험구분을 다른걸로 변경 후 다시 원래 보험을 선택하시면 우측에 기기 고객 월출금액과 기기 공단 월출금액이 변경되니 꼭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 순응기간(최초90일 내) 순응실패하거나,
직전처방기간 동안 하루 평균 2시간 미만 사용일 경우 180일 동안 신청하지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180일 기준으로 하여 직권해지 고객 관리하셔야 합니다.
추후 직권해지 내용이 명확하면 프로그램 업데이트 여부 결정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몇개 업체와 테스트 진행하였지만 금액이 어긋날수 있습니다.
12월 1일 이후 양압기 신규 고객이 있다면 금액 검토는 한번 진행해주시고 이후 확정처리 해주시길 바라며, 문제가 있다면 피드백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 있을 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기업
(주)신안소프트
1566-5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