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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7월부터 변경되는 세금계산서 프로그램 안내

작성자

관리자

2020-06-26

안녕하세요. 헬스케어인포입니다.

7월부터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는 세금계산서 방식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 공                  지 --------------------------------

기존 세금계산서가 공단 및 시군구청에 100% 금액을 청구하는 방식이었는데,

7월 1일 신고분부터 공단청구금액만큼 신청하는 방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전자승인번호가 출력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하기에

기존처럼 프로그램 내에서 종이계산서 발행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모든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원주 본부를 원칙으로 하였기에,

기타 지역본부나 지사의 관행은 따르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패키지 프로그램이다 보니 해당업체에 대하여 처리해드릴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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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급자, 차상위, 산재는 기존처럼 100% 세금 계산서 발행

2. 건강보험환자의 경우 양압기 80%,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산소발생기 90% 세금 계산서 발행

3. 건강보험환자일지라도 환자가 공단에서 금액 청구할 경우 100% 세금 계산서 발행

4. 국세청 전송시 품목에 사용기간 추가로 하이웍스 전송시 품목에 사용기간 확인 가능

5. 전자세금계산서 출력은 국세청 내에서 하도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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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무실로 연락주시거나, 김준혁 과장에게 문의바랍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기업
(주)신안소프트
헬스케어인포 담당자
1566-5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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